[요지] 매매계약서에 인장을 날인받음으로써 확정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인장을 날인받음으로써 확정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0.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세 14,296,090원 및 동 방위세 2,859,210원의 처분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소재 공장용지 1,501평방미터 및 위 지상공장건물 270.8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소재 공장용지 1,501평방미터와 위 지상 공장건물 270.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1988.1.14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취득(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하여 1988.2.4 청구외 주식회사 OO가구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280,000,000원(청구인지분 140,000,000원)이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320,000,000원(청구인지분 16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1989.12.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통보받은 동 양도소득세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1988.7.6 양도한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OO소재 임야 33,057평방미터 및 동년 6.25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소재 대지 80.157평방미터, 위 지상 연립주택 77.13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96,090원 및 동 방위세 2,859,210원을 1990.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1987.1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그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0원(청구인지분 30,000,000원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불일(1988.1.15)까지 잔금 220,000,000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부득이 주식회사 OO가구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이 말하기를 평소에 잘 아는 주식회사 OO가구 상무이사에게 구입한 사실내용을 설명하였다면서 구입한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여 1988.1.11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던 OO목재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O가구 총무부직원(성명미상)과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OOO이 합석한 가운데 청구인 지분에 대해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취득시 계약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취득대금중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도대금 전액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불하도록 구두로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OOO이 추가로 지급 받았다는 4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88.10.26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동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과 주식회사 OO가구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서 OO목재사를 운영하던 OOO이 추가로 OO목재사 명도비용을 포함하여 매도대금으로 받아갔다는 확인을 받았는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초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40,000,000원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20,000,000원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동 양도차익 40,000,000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전액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 양도차익중 2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시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O가구에서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가액조회회신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당초부터 양도차익 40,000,000원을 누락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신빙성이 있는 거래금액으로 보기가 어렵고, 주식회사 OO가구의 거래가액조회회신문에는 청구인에게 140,000,000원, OOO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시 및 대금수령시 관련업무를 OOO이 이행하였던 점으로 보아 동 양도차익을 OOO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청구인과 정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회신문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동 양도차익 4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부동산상의 OO목재사 명도비용조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은 조사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관련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조세를 OOO에게 부과하는 경우 결손처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인이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1인이 모두 차지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2분의1)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14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주식회사 OO가구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지분의 경우 『1988.1.1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가구간에 매매대금 14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 105,000,000원은 1988.1.13 지불하며 당시의 기계시설 및 인원은 1988.6.30까지 이의없이 철거 및 철수한다는 조건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1.13 청구인이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지분의 경우도 1988.1.11 OOO과 주식회사 OO가구간에 매매대금 14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 105,000,000원은 1988.1.13 지불하며 당시의 기계시설 및 인원은 1988.6.30까지 이의없이 철거 및 철수한다는 조건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1.13 OOO이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수령한 후 그 이튿날인 동년 1.14 OOO이 추가로 4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가구간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1989.10.27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에 『쟁점부동산중 본인지분을 14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귀사에 매도한 것에 대하여 귀사가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본인지분과 OOO지분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게 되는 바, OOO에게 추가지불하였다는 40,000,000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해명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없게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자 이에 대하여 1989.11.3 주식회사 OO가구에서 청구인에게 『귀하와 당사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에서는 귀하와 OOO 두 매도인에게 각각 140,000,000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계약당시 모든 계약행위일체를 OOO의 일임하에 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추가로 지불한 40,000,000원중 귀하와 OOO의 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당사의 경리부장인 OOO는 쟁점부동산 매입시 40,000,000원을 추가로 OOO에게 지불한 것을 시인한 바는 있으나 그 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으로 언급한바가 없으며 당사에 대해 요청하는 즉, 40,000,000원중 20,000,000원이 귀하의 지분이 아님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은 귀하와 OOO의 일로서 당사가 확인해줄 의무는 없음』을 통보하였고, 1989.11.8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에 『귀사가 본인과 1988.1.11자로 매매계약함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 지분을 14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바가 있고 이 매매계약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등기된 것이 분명하며 귀사와 본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가 아닌 이상 동 매매계약에 의거 본인은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인 바, OOO에게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40,000,000원은 어떤 명분으로 지급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라며, 이것은 귀사와 본인간의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이 귀사와 OOO이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약 이 문제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올 경우 분명히 그에 대한 민·형사적인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니 이점 유념하여 책임지기 바라며, 귀사는 계약당시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OOO에게 본인이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위임장을 OOO에게 써준 바가 없고 귀사에서 마치 본인이 위임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함은 사실을 은폐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본인이 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매계약대금외에 추가로 지급된 40,000,000원에 대해 귀사가 OOO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본인도 모르게 귀사와 OOO이 결탁한 것인데 어떻게 하여 본인과 OOO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구하는 바이며, 본인은 귀사와 본인간에 체결된 것외는 전혀 알 바도 없거니와 OOO의 말에 의하면 OOO이 추가로 지급받은 40,000,000원은 목재공장이사비용 및 명도비용조로 받은 것으로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에 본인이 더 이상 OOO과 시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이 억울하게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되면 부득이 법에 의거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였고(주식회사 OO가구는 이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음), 1990.1.30 청구인이 다시 주식회사 OO가구에 『부동산중 본인지분의 경우 본인은 귀사와 분명히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하였으나 귀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16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2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등 14,400,000원을 1990.1.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되었는바, 이것은 분명히 귀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보게된 것이므로 기일내에 귀사에서 납부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오지 않게 하여 줄 것』을 통보하자 이에 대하여 1990.2.8 주식회사 OO가구에서 『당사에서는 지난 1989년 11월중(삼가경 제206호) 귀하의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쟁점부동산 매매내용을 회신하였는 바 귀하가 확인하여 보면 당사에서 귀하에게 지불할 어떠한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1989.12.4 반포세무서에 접수된 주식회사 OO가구의 거래가액 조회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140,000,000원에, OOO 지분을 1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당초 조사관서에서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 1989.10.27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 진술서 및 내용증명우편물등을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1989.11.29 다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가구의 내용증명답변서와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주식회사 OO가구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이면기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가구는 1988.1.11 OO은행영업부에 개설된 동사명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로부터 320,000,000원을 전액 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 130,000,000원에 해당하는 수표에는 OOO이, 165,000,000원에 해당하는 수표에는 OOO이 각각 서명하고 나머지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수표에는 이면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주식회사 OO가구의 기장내용을 보면 320,000,000원중 280,000,000원은 토지계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선급금(연불합판대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섯째, 청구외 OOO이 제출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가구에 매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간신히 주식회사 OO가구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OOO(청구인)의 2분의1지분을 1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1988.1.11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소재 OO목재사 본인 사무실에서 본인과 매입자인 주식회사 OO가구에 근무하는 직원과 OOO·OOO의 부(父)인 OOO 4명이 합석한 가운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우선 매도인 OOO 지분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OO가구의 직원이 회사 인장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받을 겸 주식회사 OO가구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자고 하였고, 계약서 날인은 물론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받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주라는 것을 OOO이 주식회사 OO가구의 직원이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위임을 하였으며, 위임받은 본인이 주식회사 OO가구 직원의 안내하에 주식회사 OO가구 경리부장을 소개받았는데 경리부장이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결재를 득한 후 매매대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당일에 영수치 못하고 1988.1.13 다시 본인이 주식회사 OO가구에 들어가서 날인된 계약서를 받고 매매대금 140,000,000원의 OOO 지분과 본인지분 180,000,000원의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당일 공장매입시 미지급된 잔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OOO지분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OO가구 직원이 입회하여 OOO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날인받아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또한 본인과 OOO이 OOO과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시 OOO이 계약금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본인이 계약금 30,000,000원을 OOO에게 차용하여 주고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당일인 1988.1.11 주식회사 OO가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OOO지분 매매대금 140,000,000원의 영수증을 OOO으로부터 위임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보관하던 차용증서를 OOO에게 돌려주었고 본인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OOO지분 매입 및 매도대금관계가 완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중 본인 지분은 본인이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시설명도비용을 포함하여 180,000,000원에 주식회사 OO가구에 매도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바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면 본인에게 부과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가구간의 매매계약은 1988.1.11 OOO의 OO목재사 사무실에 주식회사 OO가구의 직원(성명미상)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과 OOO의 입회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받고 OOO이 동 계약서를 가지고 주식회사 OO가구에 가서 주식회사 OO가구의 인장을 날인받은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한 것은 주식회사 OO가구로부터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는 일과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취득대금으로 지불하는 일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지분의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OO가구의 직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받음으로써 14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가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40,000,000원의 경우 OOO이 쟁점부동산중 자기지분의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기계시설물의 명도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