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55 선고일 1990-07-23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 OOO OOOO OOOOO(대지 59.78평방미터, 건물 65.25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4.15(원인 1986.10.28 매매)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988.11.5(원인 1988.9.23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989.5.22자 확정신고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을 27,182,340원(취득당시 서울특별시의 주택공급가격임), 양도가액을 28,933,943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O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임)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동일한 27,182,340원으로, 양도가액은 49,000,000원(양수인 OOO의 취득등기시 등기신청서부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임)으로 결정하여 1989.12.20 양도소득세 6,560,860원 및 동 방위세 1,312,17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5.31 주택공급가격을 27,182,340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5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1985.6.5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7,5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2,000,000원이 발생되었을 뿐인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6.10.28 취득하여 1988.11.5 양도하고 1989.5.22 쟁점아파트를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1988.9.23자 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O적물을 쟁점아파트로 하고 매매대금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계약금 5,5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쟁점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5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6.10.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4.15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8.9.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1.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은행발행 영수증을 보면 쟁점아파트계약금 5,500,000원이 1985.5.31에, 중도금 5,500,000원이 86.10.15에, 잔금 8,682,340원이 1986.10.20에 각각 청구인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9.23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는 양수인 OOO의 취득등기시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당심에서 계약금 5,5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OOO이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쟁점아파트 양도등기시 OOO이 아닌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위 및 관련증빙을 1990.6.16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원본)를 우송하여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