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0936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0.2.17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010,810원 및 동 방위세 11,602,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4.7.23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농지(지목: 하천) 612평(2,023평방미터)을 취득하여 환지확정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7.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환지처분예정일(83.9.24)을 환지처분공고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010,810원 동 방위세 11,602,1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64.7.23 취득하여 경작하던 이 건 토지를 87.8.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를 양도에 대하여 보면, OO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공고일자 확인한 바, 83.9.24이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환지예정지 증명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87.9.4에 양도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4.7.23 이 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하천 612평(2,023평방미터) 이외에 인접한 다른 농지 5필지 3,146평(답 3필지 2,568평, 전 2필지 578평)을 함께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약 23년간을 소유한 사실, 이 건 토지가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농지인 사실이 위와 같이 다른 농지와 함께 농지로 매입한 사실 이외에도 종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기준수확량으로 표시되어 있고 강남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도 그 현황을 농지인 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관련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69년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OO동·OO동 등)에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전에 OO동장직(76년~80년)에 있었던 청구외 OOO(현재 강남구 OOOO동장)이 90.7 청구인은 OO동·OO동 지역에 10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공문(세일22670-38385, 87.9.9)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82년도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외 3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서울 OO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때까지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으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는 관련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동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토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행하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경농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일정시점 경과후(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공문(도개 01254-0260, 89.3.31)에 의하면, OO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토지가 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8.12.22 환지확정처분(공고)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88.12.22을 환지처분공고일로 보면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인 89.12.22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에는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83.9.24 환지예정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7.8.31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83.9.24을 환지 확정처분 공고일로 본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36, 88.12.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