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해안개발계획의 주요대상지역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2.7배로 높게 책정 반영된 점들을 볼 때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서해안개발계획의 주요대상지역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2.7배로 높게 책정 반영된 점들을 볼 때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의 답 1,78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의 답 393평방미터를 88.2.15 취득하여 그 중 OO동 OOOOOO의 답 1,7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89.2.21 양도하고, 89.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해당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1.18 이 건 양도소득세 1,959,060원 및 동 방위세 195,910원을 고지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뚜렷한 이유없이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은 2필지 660평을 모두 8,58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평당 13,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며, 취득당시의 토지 2필지는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O의 답 541평과 같은곳 OOOOOO의 답 119평으로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전자는 95등급, 후자는 98등급으로 각각 상이했지만 지적도상의 위치를 보면 똑같은 위치에 인접해 있고 지목이 둘 다 답으로 똑 같으며 88.7.1 자 등급변겅시에는 그 2필지의 등급이 모두 116등급으로 동일하게 인상 조정된 바 있으므로 2필지의 평당 취득가액에 필지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2필지중 1필지만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토지등급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입회인이 없이 거래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담합에 의하여 작성될 소지가 많은 것이어서 이것들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당해 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72%(95등급에서 116등급으로)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126%의 상승에 불과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2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 1필지만을 양도하고 취득당시 2필지의 토지등급이 각각 다른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2.15 평당 13,000원에 취득하여 89.2.21 평당 1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고 있던 시기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지가가 급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행정구역상 옹진군 영종면에 속하여 있었으나 89.1.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된 후 양도된 사실, 서해안개발계획의 주요대상지역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청구인의 보유기간동안 2.7배로 높게 책정 반영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13,000원에 취득하여 불과 1.2배 상승한 평당 16,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 이유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