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45 선고일 1990-07-26

[요지] 쟁점주택의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토지등급이 60등급(90.7.5자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취득시 토지등급을 60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들은 모자지간으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03.8평방미터는 OOO 명의로, 동소 OOOOO 대지 628.7평방미터는 OOO 명의로 토지 합계 1,032.5평방미터(312.33평)를 74.8.10 각각 취득하고 동 대지에 동 주택 및 창고·차고(지하)등 366.82평방미터(100.96평)를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83.4.19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7.12.1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택중 OO동 OOOOO 대지 628.7 평방미터와 건물은 청구인 OOO의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하고, OO동 OOOOO 대지 403.8평방미터는 청구인 OOO의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고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11,534,190원(OOO 지분 72,580,190원, OOO 지분 38,954,000원) 및 동 방위세 22,306,830원(OOO 지분 14,516,030원, OOO 지분 7,790,800원)을 89.12.30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타용도의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타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급주택 여부 판정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69.93평, 지하실 27.5평 별도로 건설된 차고 17.98평, 창고 3.55평, 합계 110.96평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물이 주택일 뿐이고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지하실, 창구, 차고등은 부속건물로 보아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연면적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거용 건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것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간주되는 주거 이외의 타목적 건물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바, 쟁점주택의 지하실 면적 27.5평 전부와 별도로 건설된 지하차고 면적 17.98평, 외부창고면적 3.55평까지를 전부 주거전용 면적으로 보아 건물 전체 면적이 100평 이상이니 고급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확대해석하고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자의로 해석하여 과세한 위법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을 보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시 토지등급을 모두 60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는바, 강남구청에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를 보면, 이 토지의 의제 취득일자인 75.1.1 현재의 등급이 강남구 OO동 OOOOO, 동소 OOOOO 모두 66등급으로서 이 지역은 이 당시 환지예정지구로서 등급변동이 토지대장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대장상의 토지 등급보다는 지방세 과세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사실이 맞는 토지등급이므로 이 등급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취득가액을 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 대장상 주택 89.43평, 차고 17.98평, 창고 3.55평으로서 모두 110.96평이고 이들 주택외에 달리 상업용이나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음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은 모두 주거용에 공해지는 주택일 뿐이므로 차고, 창고등은 주거용에 부수되는 주택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들을 합친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이 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고급주택에 대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으로 열거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312.33평으로 200평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89.33평, 창고가 3.55평, 차고가 17.98평으로 합계면적이 110.96평이고, 주택이외에 상업용이나 공장용으로 달리 사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별도로 건축된 창고 3.55평과 차고 17.98평은 주거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주거용주택은 89.33평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과 창고 및 차고의 연면적 합계가 110.96평으로 고급주택요건중 하나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으로서 당해 주택건물은 물론 창고 및 차고가 주거용 이외에 달리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한 주거용에 부수되는 주택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88.2.24자 개정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건축물 부설 주차장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도 단독주택의 건축 허가시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60.5평)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차고는 단독주택의 일부로 주거에 공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쟁점주택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66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확인한 바, 쟁점주택의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토지등급이 60등급(90.7.5자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취득시 토지등급을 60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