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전에 발생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은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연대납부책임을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89.11.16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89.11.17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전에 발생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은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연대납부책임을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89.11.16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89.11.17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11.16 청구인들(OOO 및 OOO) 에게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89.11.17 청구인들의 재산 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 OOOOOO OOO OOOOO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6.6.16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친인 망 OOO의 며느리이며 청구인들중 OOO의 처)에게 과세한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증여자인 위 OOO에게 동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위 OOO가 사망(84.1.17)하고 없음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연대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89.11.16 청구인들에게 연대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어서 89.11.17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29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84.1.17사망)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중 114,280,000원을 청구외 OOO명의의 신탁형임의증권저축계좌에 입금(82.8.2자 40,000,000원, 82.9.15자 74,280,000원, 합계 114,280,000원)한 바 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88.6.16 위 OOO에 대하여 증여세 62,670,300원 및 동방위세 12,534,190원을 고지하였고, 위 OOO가 동 증여세를 체납하게 되자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하여 증여자의 재산상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부통지를 한데 이어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으나, 연대납부책임의 발생시기는 증여자에게 납부통지를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통지시점에 이미 증여자가 사망한 이 건의 경우는 연대납부책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승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납부책임의 통지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및 같은령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자 OOO는 증여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연대납부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함으로 인해 연대납부 책임은 더욱 구체화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나, 이 때는 이미 증여자가 사망하고 없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통지가 불가능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할 경우 인용할 관계법규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이 건 연대 납부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도 성립되어 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재산압류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의 부친인 청구외 OOO(84.1.17사망)가 82.8.2 및 82.9.15 부동산 양도대금 114,280,000원을 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 명의 증권저축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OOO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86.6.16 증여세 62,670,300원 및 동방위세 12,534,190원을 부과하였고, OOO가 이를 체납하게 되자 증여자인 OOO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OOO가 사망하고 없음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연대납부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89.11.16 연대납부통지를 한데 이어서 89.11.17 이 건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같은령 제39조에서는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86.7.1)에는 이미 증여자가 사망한(84.1.17)후이어서 연대납부책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동 연대납부책임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39조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은 수증자가 당해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고, 증여자에게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는바, [대법원 88누2120(88.6.14) 및 89누4871(90.1.4) 등 다수도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수증자(OOO)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86.6.16 고지하였고 동년 7월에 체납)에는 이미 증여자(OOO)가 사망한(84.1.17)후 이어서 연대납부책임을 질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가 증여자에게 통지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사망하고 없는 증여자에게 동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전에 발생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은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동 연대납부책임을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89.11.16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89.11.17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