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42 선고일 1990-07-24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의 정기부금예수금(구좌번호 OOOOOOOO이며 이하 “예금”이라 한다)은 예금주가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일치하여 청구인의 예금이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