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하여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하여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 O 소재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 소재 OOOOOOO OO OOOO 아파트 35.3평방미터 및 대지 20.0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1.30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분양가격 17,131,000원)중 12,615,324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 하여 89.12.17 증여세 2,590,550원 및 동방위세 479,3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면서(분양가격 17,131,000원) 총매입자금중 5,000,000원은 은행차입금으로, 나머지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전세금 13,000,000원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차입금 5,000,000원(처분청도 자금출처로 인정)이외에 전세금 13,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12,615,324원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내용을 보아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완불한 이후에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세금 13,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89.1.30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차입금으로서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12,615,324원)는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은행차입금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13,000,000원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은행차입금과 전세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으로 12,615,324원을 증여하였음을 89.7.28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위 은행차입금 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한 점은 다툼이 없으나, 전세금 13,000,000원을 그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으면서 작성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서 87.9.30 계약금으로 3,400,000원 87.11.29 - 88.7.29기간중에 5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8,731,000원, 잔금(통상 은행차입금으로 대체함)은 추후 지정일에 각각 납부토록 되어있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서는 89.1.5 계약금으로 3,500,000원, 89.1.27 잔금으로 9,500,00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불하도록 되어있어 전세금 13,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3세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