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40 선고일 1990-07-1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자로 청구외 ○○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OOOO 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수대금을 청구외 OOO(관계:시아버지)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89.11.8 87귀속 증여세 15,618,850원 및 동방위세 2,86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금을 87.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며 주로 일본국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86.12월말 귀국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87.2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매수한 후 88.7월 일본국으로 출국하면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승락도 없이 청구인명의를 사용하여 매도 및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의 87.7월 증여세 비과세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투자금융(주)의 OOOOO(통장번호 OOOOOOOOO)에 9,317,144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여 OOO세무서장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소유임을 청구인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자력취득의 증빙으로 전시통장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로서 동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의한 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89.7.20자로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3,000,000원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증여받은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청구외 OOO가 자기 책임하에 대신 확인하겠다 하여 확인서에 서명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며느리이며, 위 OOO은 재일교포로서 86.12월경 귀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주로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상 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청구인의 사전승락도 없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일도 없으며 매수대금을 위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사전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일이 없으며 위 OOO으로부터 매수대금을 현금증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87.7.22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증여세 우편 질문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자기자금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회신하여 증여세 비과세 결의받은 사실이 있고, 89.7.2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위 OOO으로부터 87.2월 현금 33,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아파트를 88.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시에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도록 부동산등기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청구외 OOO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