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34 선고일 1990-07-23

[요지]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해약서(청구인과 ○○의 해약)나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과 ○○의 계약)는 사실을 나타낸 계약서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거증으로서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205.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5.12 서울특별시로부터 70,389,704원에 분양(89.4.10 소유권보존등기)받아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89.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88.7.4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8,400,000원 및 동방위세 7,700,4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89.7.15 해약하고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실을 기재한 해약서사본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나타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5.12 서울특별시로부터 70,389,704원에 취득하여 88.7.4 청구외 OOO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7.25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39,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88.5.12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247.3평방미터)로 분양 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146,6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을 지급한 후 환지면적이 205.1평방미터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139,000,000원으로 합의조정하고 88.7.4 잔금 9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168,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 그리고 OOO은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된 사실등이 OOO과 OOO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OOO이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중 8천만원(1천만원 수표 3매, 5천만원 수표 1매)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어 양도가액을 139,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70,369,704원에 취득한 사실과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대통령령 제12564호)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3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해약하고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 토지의 등기부상의 취득자이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본 OOO이 1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이 건 관련 조사당시인 89.2.11에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수표번호 OO은행 OO지점 발행 OOOOOOOOO, OO은행 OO지점발행 OOOOOOOOO)을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중간전매자인 OOO이 이서하고 청구인이 사용한(공탁금으로 사용)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도 쟁점 토지를 13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본인은 실가(168,000,000원)로 작성하려 하였으나 계약파기등의 이유로 계속 졸라 할 수 없이 인하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그 계약서는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라고는 볼 수 없고, 다섯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해약서는 89.7.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관련하여 89.9.26자로 대통령민원비서실에 진정서가 접수된 89.9.26 이후인 89.11.24에 동일 종합법무법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것으로 보아, 그 해약서는 진실을 기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섯째, 청구인이 139,000,000원에 양도한 토지를 해약하고 더 낮은 가액인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해약서(청구인과 OOO의 해약)나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과 OOO의 계약)는 사실을 나타낸 계약서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거증으로서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