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25,6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5.7.14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전 458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242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473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48평방미터, 계 1,226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 상속 취득하여 OOO 지분은 75.7.8에, OOO 지분은 80.9.19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받아 취득하여, 전시 OOOOO, OOOOO, OOOOOOO의 농지 768평방미터는 88.12.8에, OOOOO는 89.2.22에 각각 OOOO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90.1.1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 4,125,670원을 이 건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4.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 건 농지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75.7.14 상속 취득하여 자경해 오다가 88.12.8 및 89.2.22 OOOO공사에 수용당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이 건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하였음과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자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 청구인은 49세인 점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노원구청장 발행, 농지세 과세 사실증명서: 세일 22670-985호, 90.6.23 및 토지대장으로 확인됨)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사실(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가 OOOO공사에 수용당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본인이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전시 농지세 과세사실증명서, 90.2.15자 OOO동 OO통장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농약 및 종묘구입확인서(OOOO농약사)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재 서울 노원구 OO동 OOOO에서 1926.9.16 출생하여 계속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건 농지등을 경작하였음을 호적등본 및 인우보증서등으로 알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 자경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이 인우보증서상 자경기간 명시가 없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구입 및 사용이 불분명하며, 취득한 시기가 49세인 점으로 보아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경사실을 불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사실 조사가 소홀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