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25 선고일 1990-07-27

[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일인 84.10.15부터 89.5.25 양도당시까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보유기간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양도당시 1세대 1주택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65.4.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12.4평방미터 위 지상건물 66.12평방미터의 단독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79.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84.10.15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이 재취득하여 89.5.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7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90수시분 양도소득세 7,923,180원, 동방위세 1,584,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6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89.5.25 양도한 데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당초 65.4.13 취득하여 79.6.23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37,000,000원중 12,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므로 12,000,000원을 반환하고 84.10.15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후 89.5.25 양도한 것으로서 65.4.13 취득한 후 20여 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65.4.13 취득하여 79.6.23 양도한 후 84.10.15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하여 89.5.25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의 취득일은 재취득일인 84.10.15로 보아야 할 것인바, 취득일인 84.10.15이후 양도시인 89.5.25까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보유기간도 5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65.4.1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79.6.23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37,000,000원중 12,000,000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므로 12,000,000원을 반환하고 84.10.15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2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택잔금을 5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이 건 주택을 반환 받았다는 사인간의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매매원인으로 재취득한 84.10.15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보면 당심이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관할지인 영등포구청에 조회(시민 22662-1648호 90.6.29)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축물은 대지 364평방미터와 그 지상 2층건물인 목욕탕, 영업용 건물 493.71평방미터로서 78.5.24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 1세대가 78.7.9부터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84.10.15부터 89.5.25 양도당시까지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보유기간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양도당시 1세대 1주택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