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20 선고일 1990-07-27

[요지] 가계수표이면에 이서 되어 있고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 결정해야 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89.11.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87귀속) 종합소득세 2,461,880원 및 동방위세 516,100원 의 처분은 2,051,818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 OOO상사”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목공기계를 도·소매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11.24, 87.12.17, 87.12.29자로 공급자가 OO철강 “OOO”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10,300원)를 교부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송파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89.11.18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61,880원 및 동방위세 516,1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이 건 위장자료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톱날등을 구입하고 위 OO상사로부터 수취한 거래자료로 당해 상품매입대금으로 87.11.30에 2,570,00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로 일부 결재하였고, 87.12.1에 1,114,340원, 88.1.9에 1,300,000원, 88.2.27에 1,500,000원, 합계 6,171,33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 및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당좌수표, 현금등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창은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철강 OOO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거래는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상사 OOO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1.24, 87.12.17, 87.12.29자로 공급자가 OO철강 “OOO”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액 5,610,300원, 공급대가 합계액 6,171,330원)를 교부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자료상이라는 송파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610,3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이 건 위장자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 대표)로부터 톱날등을 구입하고 당해 상품 매입대금으로 6,171,330원을 청구인의 가계수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당좌수표 및 현금등으로 지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87년도 비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OOO에게 87.10.28자로 900,000원, 87.11.7자로 2,257,000원, 87.11.4자로 1,520,000원, 87.11.17자로 1,500,000원, 합계금액 6,17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 87.11.7자 2,257,000원에 대한 가계수표(수표번호: OOOOOOOO, 발행인: 청구인, 금액: 2,257,000원, 지급기일: 87.11.30)전·후면을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한 바, 동 가계수표이면에 “OO상사 OOO”로 이서 되어 있으며, 87.11.30자로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