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18 선고일 1990-07-02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외 5필지의 토지 1,940평방미터를 78.2 취득하여 이를 88.9.30 양도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양도가액: 배율,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125,669,300원 및 동방위세 25,133,860원을 89.5 확정신고납부한 후 89.6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이 없자 청구인은 89.10.12 이의신청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비로소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게 되는 조세인데, 이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당초 확정신고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89.10월에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