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확정신고 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확정신고 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및 OO 소재 대지 662.6평방미터를 75.1.1이전 취득하여 이를 88.2.26 양도한 후 88.3 국세청 기준시가(양도가액: 배율,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55,290,410원 및 동방위세 11,058,08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예정신고내용과 동일하게 88.12.13 예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89.5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89.10.13 이의신청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5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확정신고 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