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재형저축으로 OOOOOOO OOOO OOOO가 당첨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83.10.15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4,4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40,000원 및 동 방위세 264,000원을 과세하고 84.1.1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89.8.22 현재 미해제이나 시효중단 효력있음)하였으며, 89.8.22 이 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OO은행 OO지점)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형저축 명의를 대여하고 그 사례금으로 받은 300,000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데 OOOOOOO OOOO OOOO 프레미엄 4,400,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OOO OOOO OOOO 프레미엄 4,400,000원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형저축 명의대여사례금 300,000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례금 300,000원 상당의 영수증·입출금 통장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 고지일은 83.9.15이며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84.1.13 권리자 강동세무서로 하여 압류되고 그후 이 건 예금압류일 89.8.22 현재까지 압류해제가 없으며 채권압류통지서가 89.8.22 OO은행 OO지점에 접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에 의거 이 건 저축예금 3,722,400원의 압류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4,400,000원을 얻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형저축 명의를 빌려주고 3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수량일자·수령금액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에 의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