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중구 OO O가 OOOOO OOO, 동 OOOOO OOO 및 동 OOOOO OOO 대지 109.39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446.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4.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88.1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1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5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10,952,740원 및 동 방위세 2,190,54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당사자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보아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1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790,620원 및 동 방위세 22,758,1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0 심사청구를 거쳐 9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5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취득가액은 당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노출된 것이고 또한 공증증서 작성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매도인 OOO에게 거래사실조회하면서 동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가 아닌 다른 곳으로 조회한 잘못으로 조회서가 반송되어 왔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동 OOO에게 89.8.16 실지거래내용을 조회한 바, 양수자인 위 OOO로부터는 양도가액 855,000,000원으로 회보가 왔으나 전소유자인 위 OOO으로부터는 조회서가 반송되어 회신이 없으며, 양수자인 위 OOO는 청구인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사람으로서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어 처분청 관계공무원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5,000,000원(평당 25,909,000원임)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부동산 소개업소에서 확인한 양도 당시 평균 시세인 평당 37,500,000원의 69.9%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 인근(서울시 중구 OO O가 OOOO OO) 부동산의 88.12.20 양도시 매매실례가액인 평당 29,927,000원의 86.5%에 불과함을 확인하여 89.10.26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한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자문의결 결과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서울시 중구 OO O가에 소재한 상가건물(4층)인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4.18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5년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물가상승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855,000,000원(취득가액대비 6.8% 상승)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중 기준시가가 44.2% 상승 한 것과 비교하여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둘째, 동 양도가액 855,000,000원(토지기준으로 평당 25,909,000원)은 88.12.20 거래된 인근매매실례가액(서울시 중구 OO O가 OOO OO 소재)(평당 29,927,000원) 및 기준시가 1,001,372,892원(평당 30,345,000원)의 각각 86.5% 및 85.3%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점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