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기관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97 선고일 1990-08-17

[요지] 채무 중 일부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전액을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임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1989.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298,500원 및 동방위세 31,327,00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 소재 대지 264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982.32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OO 소재 도로 34평방미터를 257,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OOO의 채무 15,000,000원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 소재 대지 264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982.32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OO 소재 도로 3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88.12.22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1988.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7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11.18 증여세 172,298,500원 및 동방위세 31,327,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명의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수수함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270,000,000원)은 상속세법상 재산평가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1988.12.22)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15,000,000원 및 등기된 전세금 5,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이하 “청구 1”이라 한다), 둘째, 쟁점부동산취득시 어머니의 금융기관채무 212,63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다년간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며 실제 변제하고 있는 바, 동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청구 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2의 경우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채무와 관련된 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직접 사용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동 채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청구1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등기된 전세금의 합계액을 22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동 금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212,63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또는 등기된 전세금과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매매대금을 증여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담보제공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금액과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의 어머니라는 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88.12.22) 현재 OOO가 68세(1920.7.22생)라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인계약서는 등기신청서부본에 첨부된 것으로서 실제매매가 아님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270,000,000원도 은행융자 원리금추산액 262,100,000원을 감안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의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88.12.22)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270,000,000원)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어서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등기된 전세금의 합계액을 22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동금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88.12.22) 현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252,000,000원, 등기된 전세금은 5,000,000원, 합계 257,00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220,000,000원이 아니라 257,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30,980,162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의 합계액인 257,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증여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의해 270,00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 5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등이 열거되어 있는 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1988.3.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채무중 4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 및 수선비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및 O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는 1988.3.17자 대출금 30,000,000원중 15,000,000원을 1988.3.19 동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OOOOOOOO, OOOOOOOO, OOOOOOOO)로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검인계약서를 보면 OOO의 은행융자원리금 262,100,000원(추산액)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넷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 및 O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88.3.17자 OOO 명의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해 납부된 이자중 1989.3.17에 OOO지점을 통하여 납부된 이자 331,232원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되어있고, OOO지점을 통하여 1989.11.17에 납부된 이자 320,547원과 1990.3.12에 납부된 이자 332,876원의 경우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현재까지 원금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섯째,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77년 4월이래 내과의사로 군의관, 철도병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강남병원등에서 근무하였고, 1988.6.13부터는 의료업(내과)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중 15,000,000원은 OOO의 채무이던 것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채무중 나머지의 경우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OOO의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바 OOO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전액을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