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93 선고일 1990-07-07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89.12.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 년 12월 수시분 방위세 18,996,5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74.12.19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전 2,869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5.9.4 청구인소유지분중 일부인 661.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등 4명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소유지분 2,20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7.10.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1985.9.4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중 일부를 OOO 등 4명에게 양도한 사유가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등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인 바 이 건 쟁점토지도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989.12.17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 18,996,500원을 부과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19부터 1987.10.20까지 12년이상 소유 및 자경하였고 또한 이 건은 양도(수용)당시에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대지가 아닌 농지(田)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지급받는등 관련증빙 자료에 의해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85.9.4 청구외 OOO 등 4명에게 양도한 661.2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서도 8년 자경으로 비과세처리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세과세증명을 보면 1977년부터 1984년까지만 과세증명이 발급되었고 1985년부터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소지도 서울시내 인점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무허가건물등이 정착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중 일부를 무단점유중인 OOO 등 4명에게 양도한 것을 볼 때 쟁점토지도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19부터 1987.10.20까지 소유 및 자경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도 대지가 아닌 농지(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및 세목별납세증명서(77년 - 87년도분, 88.3.24 광명시장이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쟁점토지를 소유 및 자경한 사실과 지방세법 제212조, 동법시행령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 광명1사업단에 사실조회한 자료[광명일(관) OOOOOOOO, 90.6.15]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1987년도 광명시 OO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과정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한 평당평균 보상금 지급기준액은 대지(垈地)가 533,100원, 전(田)이 331,813원, 답(畓)이 177,348원인데 비해 쟁점토지의 평당보상금수령액은 211,200원으로서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지급한 전(田)의 평균보상금수준 이하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대지가 아니고 농지임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20.1.12생(71세)으로서 1980.10.10부터 1987.5.25까지 광명시의 인접지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중 일부인 661.2평방미터를 무단점유중인 청구외 OOO 등 4명에게 1985.9.4 양도하였음은 그 양도당시부터 쟁점토지도 이미 대지화되어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막연히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