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92 선고일 1990-08-14

[요지] 거주지로부터 10여㎞의 원거리에 있는 토지를 오가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5.9.6 취득한 바 있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 답 2,409평방미터외 2필지 합계 6,9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수용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동방위세 36,456,6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가 그 확정신고기한내인 89.5.31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방위세가 비과세된다하여 기납부한 방위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8년자경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예정결정시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4 심사청구를 거쳐 9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경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주거지인 OO동에서 광명시 OO동 소재 쟁점토지까지 버스로 오가면서 현지주민들과 거주지 이웃주민등을 고용하여 직접 10년이상 자경하다가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수용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방위세의 환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4.20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수용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처리하고 동방위세 36,456,6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한 뒤 89.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방위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예정결정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환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89.11.7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예정결정시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결정통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89.5.3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89.1.17자 예정결정분에 의한 기납부방위세의 환급을 구하였던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에 의하면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31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환급신고)에 대한 결정을 89.7.30까지 하여 89.8.16까지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정통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89.8.17부터 60일이 되는 89.10.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0.1.4에야 비로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90.1.4자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한 문서발송대장 및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89.11.7자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방위세의 비과세처리주장을 배척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확정결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60일내인 90.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목별납세증명서, 농지세영수증, 재산세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비료출고지도서 및 청구인거주지 인근주민인 OOO 외 1인과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공고를 졸업한 뒤 그 거주지인 OO동에서 오랫동안 시멘트블럭제조를 하다가 87년4월경부터 OO주차장을 경영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그 거주지로부터 10여㎞의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