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O O가 OOOOO에 거주하는 바, 청구외 OOOO주택조합으로부터 84.1.24 분양받아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4.19 OOO에게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536,840원 및 동방위세 153,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O주택조합으로부터 17,203,82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22,8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2,8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17,203,820원이므로 이들을 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 양도차익계산에 관련한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3.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인으로 등기된 바는 없고 주무관청 허가도 받은 바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OOOO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어 그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