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88 선고일 1990-07-11

[요지] 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도 전시한 소정기한내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이 청구인, ○○, ○○에게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이를 제시못할 뿐 아니라 실거래가액을 소명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음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O OOOO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0 취득하고 89.4.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7 양도소득세 3,303,950원 및 동방위세 330,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7,500,000원에 취득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관련자료를 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규정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월말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상기부동산 소재지역이 매년 지가상승이 있었던 지역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7,500,000원)는 상대방과의 담합에 의해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래가 개인(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OOO)에게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7.26자 매수계약서와 89.12.10자 거래상대방(OOO)의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첨부 사실확인서, 89.4.10자 매도계약서와 89.12.18자 거래상대방(OOO)의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첨부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도 전시한 소정기한내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7,500,000원)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이 청구인, OOO, OOO에게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이를 제시못할 뿐 아니라 실거래가액을 소명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음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