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주택은 공부상 1층이 점포로 보이고 또 그 면적이 2층 주택에 비하여 크다고는 하나 이를 점포로서 사용된 바는 없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거주요건도 갖춘 쟁점 주택에 대해 공부상 점포로 등기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잘못임
[요지] 쟁점 주택은 공부상 1층이 점포로 보이고 또 그 면적이 2층 주택에 비하여 크다고는 하나 이를 점포로서 사용된 바는 없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거주요건도 갖춘 쟁점 주택에 대해 공부상 점포로 등기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250,840 원 및 동방위세 1,450,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동 OOOO OO 대지 300.2평방미터,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 125.95평방미터(1층 68.76평방미터, 2층 57.19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5.4.26 취득하여 이를 89.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1층 68.76평방미터를 점포로 인정하고 동 점포가 2층 주택면적(57.19평방미터)에 비하여 크다 하여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 이 건 양도소득세 7,250,840원 및 동방위세 1,450,1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주택 전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불복 9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이 공부상 2층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쟁점 주택 전부를 주택으로만 사용되었고, 85.4.26 쟁점 주택을 취득한 이래 89.2.9 양도할 때까지 1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에 의거 개정 공포된 “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88.8.25로부터 6월내 양도한 바도 있어 모든 요건이 충족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서, 관할통장 및 반장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쟁점 주택이 30미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철거되어 5층 건물로 변한 점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도 점포가 주택보다 큰 점등으로 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 전체가 주택으로만 사용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처분기록에 의하면, 쟁점 주택중 1층 68.76평방미터는 점포로 인정되고 이는 2층 주택 면적(57.19평방미터)에 비하여 크다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이 성립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초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1층을 점포로 인정 과세하였다가 동인의 이의신청 결과 이유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관악 재산22633-OOOO, 90.4.12), 쟁점 주택 관할 OO동장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를 통보하고 있는 점(OO 민원 26-OOO, 90.4.19), 쟁점 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OOO 및 쟁점 주택을 87.5.26부터 89.2.29까지 임차한 바 있었던 청구외 OOO이 90.4.12 양수당시 및 임차기간동안 주택으로만 사용되던 것을 양수하였다거나 사용한 바 있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심 직원이 90.6.11 쟁점 주택을 현장 확인하여 본 바, 쟁점 주택은 이미 철거되어 동 장소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사용여부를 사실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다만 이웃 주민인 청구외 OOO(동소 OOOO OO) 및 통장인 청구외 OOO(동소 OOOO OO)가 쟁점 주택의 1층 일부가 점포로 건축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점포로서 사용된 바는 없고 이를 방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택은 공부상 1층이 점포로 보이고 또 그 면적이 2층 주택에 비하여 크다고는 하나 이를 점포로서 사용된 바는 없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거주요건도 갖춘 쟁점 주택에 대해 공부상 점포로 등기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