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79 선고일 1990-07-24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06.1%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9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68.5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1.31자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9.11.16자로 양도소득세 2,568,840원 및 동방위세 256,8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0.4.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6.7.1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41,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31자로 청구외 OOO에게 43,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의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비록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이전인 본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심사결정례 서울 88-OOO, 88.10.28자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 부동산의 보유기간중 기준시가 상승율(120.4%)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06.1%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89.1.31)하고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89.5.31)내에 심사청구를 제기(90.1.15)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나(국심 89서 902, 89.8.10자 동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41,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43,500,000원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49,577,968원 및 양도시 기준시가 59,703,480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상,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적용가액)가 실지거래가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시세 내지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양도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사실내용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 및 소개인의 사실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