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77 선고일 1990-07-24

[요지] 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O동 OO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동 OOOO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O)을 87.11.13 취득하여 88.5.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89.8.31 양도소득세 18,502,490원 및 동방위세 3,700,49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6 심사청구를 거쳐 9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O.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원인 무효의 소송을 제기중이며 명의신탁되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자(OOO)에게 환원시킨 것을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O 하여 양도소득세 18,502,490원, 방위세 3,700,490원을 부과함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8.27자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O가 1988.5.6자에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그 이외 명의신탁 사실이라든지 별O른 특기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O만 1989.12.22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소송제기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것을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으로는 볼 수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O.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8.5.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O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쟁점 부동산의 원소유자로 이를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O는 주장인 바, 이 건 O툼은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취득하였O가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O 하겠O.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8.27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O가 88.5.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 신탁해지의 사실등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O른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증자료 제시가 없고, O만 청구인은 89.12.22 이 건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민사 89가합 OOOOO)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제기중이라고 하나 이것만으로 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라고 보기는 어렵O 할 것이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