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75 선고일 1990-07-19

[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경매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자산을 경락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외 1인이 같은곳 OOOOOO OOOO OOOO 아파트(청구외 OOO 소유)를 88.7.28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이를 88.9.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 경락재산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2-7-13...23)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0.1.17자로 양도소득세 2,789,400원 및 동방위세 279,8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7.28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25,200,000원에 경락 취득하여 89.3.31 청구외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임차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불하니 양도차익은 800,000원이고 이중 등록세 및 취득세 1,411,200원을 지불하니 사실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는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또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고 양도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와 88.7.28 법원으로부터 25,200,000원에 경락 취득하여 이를 89.3.31 청구외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임차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불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로 1,411,200원을 지불하니 사실상 손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심의 이 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48,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제시요구에 동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서 소유하던 자산을 경매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자산을 경락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