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83.12.21 매매대금은 00원이고 등기권리증상 매매대금은 00원(차액은 연체이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5년이 경과한 88.12.20 토지를 불과 00원에 양도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토지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83.12.21 매매대금은 00원이고 등기권리증상 매매대금은 00원(차액은 연체이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5년이 경과한 88.12.20 토지를 불과 00원에 양도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토지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소재 임야 1,547평방미터를 84.7.1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이를 88.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7자로 양도소득세 39,218,360원 및 동방위세 7,843,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시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로 지정되어 있고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당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등기까지 하여 놓았는 바, 청구인은 당초 매입시에는 여기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었고 3년은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언제 계약을 해지할지 불안한 상태에 있어 손해만 나지 않으면 양도하려고 있던중 마침 청구외 OOO이가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61,000,000원,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취득가액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음)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6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65,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8년말~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 내용이 265% 상승(161,812,324/61,000,000)인 점으로 볼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4.7.16 쟁점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61,000,000원에 분양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 환매토록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정상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부득이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가액이 6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83.12.21 매매대금은 61,000,000원이고 등기권리증상 매매대금은 63,763,710원(차액은 연체이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5년이 경과한 88.12.20 쟁점토지를 불과 65,000,000원에 양도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토지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