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73 선고일 1990-07-11

[요지] 청구인 ○○은 청구인 ○○과 ○○와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13개 유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을 주식회사 ○○콘크리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12.9 청구인 OOO에게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국세체납액 113,299,2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 인 OOO과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주식회사 OO콘크리트(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공동대표이사 OOO)의 주식 2,322주(액면금액: 1주당 10,000원)를 88.10.26 취득한자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부인으로서 같은날 같은주식 2,178주를 취득한 자이며,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같은날 같은주식 500주를 취득한 자인에, 처분청이 89.12.9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국세체납액(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5,670원 및 동방위세 23,050원, 89년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3,340,370원, 89년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59,830,110원) 113,299,2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 3인이 연명으로 89.12.20 심사청구를 거쳐 9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를 병합심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인 OOO이 2,322주, 청구인 OOO가 2,178주, 청구인 OOO이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중 89.3.2 OOO가 2,178주, OOO이 5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비율은 46.44%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과는 10촌의 형제지간이므로 처분청이 89.12.13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주주들로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콘크리트(대표이사: OOO)에 결정고지한 89년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3,340,370원과 89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9,830,110원, 그리고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105,670원과 동방위세 23,050원의 국세체납액 113,299,200원을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88.12.3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OOO, OOO(OOO의 처), OOO(OOO의 형)등이 소유한 주식이 51%이상인 과점주주(총주식 5,000주중 OOO 2,322주, OOO 2,178주, OOO 500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89.12.13 통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89.3.1 이전에는 과점주주였으나 89.3.2 임시주주총회를 거쳐서 OOO 소유분 2,178주와 OOO소유분 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OOO과 OOO과는 친족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자격이 상실(출자비율 46.44%)되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인 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89.3.1 이전에는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89.3.2 OOO의 처인 OOO분 2,178주와 OOO소유분 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총 발행주식 5,000주중 OOO이 2,322주를 소유하게 되어 출자비율이 46.44%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어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중 OOO와 OOO의 주식을 89.3.2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것으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89.3.2 양도한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들간에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이외에 동 거래가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대금지급사실등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인 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도 없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중 OOO와 OOO이 89.3.2 소유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89년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등 113,299,200원이 체납되어 동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되자 동 법인의 출자자인 OOO과 OOO, OOO이 소유하고 있는 동 법인의 주식이 총주식수의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12.9 청구인들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1호부터 13호까지 13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주식회사 OO콘크리트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동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중 OOO와 OOO이 89.3.2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주식의 양도 양수에 따른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기타 주식의 양도 양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청구인들은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이 없어서 그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OOO은 청구인 OOO의 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OO임씨 OOO파세보(제8권)에 의하면, OOO과 OOO은 10촌간의 형제지간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본적도 서로 다르고, 청구인 OOO이 90.6.29 당심의 조사관실에 와서 진술한 내용(OOO과는 먼 친척뻘 된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OOO과 OOO을 형제지간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과 OOO와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13개 유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OOO과 OOO는 부부지간이고 그들이 소유한 주식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주소성명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