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70 선고일 1990-07-16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취득자금 00원중 00원은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218평방미터 및 대지 1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5.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총취득자금 8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0.1.16 증여세 5,538,500원 및 동방위세 1,007,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90.2.6 심사청구를 거쳐 9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6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전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60,000,000원에서 72,000,000원으로 올려받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8,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28평방미터(청구인의 지분 1/2)를 매각한 대금 3,000,000원과 또한 같은곳 OOOOOO OO외 16필지의 대지를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수취한 약 6,000,000원 상당(백미 68가마분)이 사용료로 충당한 것이 사실인 바,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22세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80,000,000원중 60,000,000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하였음이 처분청의 취득자금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취득자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60,000,000원을 72,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에도 전세금 6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3,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대지 528평방미터(청구인지분 1/2)를 84.6.20에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88.5.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 80,000,000원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전세금으로서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6 증여세 5,538,500원 및 동방위세 1,007,00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72,000,000원,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매각대금 3,000,000원과 기타 토지대여료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당초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전세입자 청구외 OOO등 10인과 88.4.8-88.4.30 기간중 전세계약을 경정하면서 당초 전세금 총 60,000,000원에서 총 72,000,000원으로 올려받아 추가로 받은 12,000,000원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과 88.3.28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아도 전세금 6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28평방미터(청구인지분 1/2)를 78.12.30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84.6.20 6,000,000원(청구인귀속분 3,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쓰여졌음을 나타내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위와 같은곳 OOOOOO OO외 16필지의 대지를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수입(약 6,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위 OOO등의 토지사용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2세로서 군복무중에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취득자금 80,000,000원중 20,000,000원은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