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63 선고일 1990-07-16

[요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답 592평방미터(환지예정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은 147.3평방미터이며 청구외 OOO과 공유토지로서 청구인지분으로 2분지 1인 73.65평방미터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4.20에 취득하여 88.1.25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15,300원 및 동방위세 1,303,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9 심사청구를 거쳐 9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OOOOOO(주)에 이사로 재직중이라 하여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 규정은 농민이 장기간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 지원책의 일환인 것으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한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면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작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①항) 자기의 책임이라 함은 사료대, 노임등 대부분의 영농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획정리 완료후의 180평방미터(환지확정면적은 180.8평방미터이며 쟁점토지 양도일자는 88.1.25로서 환지확정처분일인 88.12.31 이전이므로 이는 착오인 듯함)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이와같이 각각 90평방미터(환지면적 기준)의 극소면적을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서울시 강남지역에 위치한 구획정리지구이며 농경지 지역도 아닌 토지를 직업을 갖고있던 청구인이 순수한 의미의 자경을 한 비과세되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재산의 증식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인 70.4.20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로서 그 면적이 3,699평방미터였으나 82.2.18 택지개발사업(건설부 고시 제OO호)에 의하여 3,077평방미터가 수용되어 592평방미터가 남게되고, 87.2.20 환지예정지로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OOO호)되어 그 권리면적이 147.3평방미터로 지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OOOOOO(주)의 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어 이와같이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는 청구인이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등의 형태가 아닌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둘째, 쟁점토지는 서울의 강남지역에 위치한 구획정리대상인 주거지역으로서 이와같은 입지조건을 가진 쟁점토지를 다른 직업을 가진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은 증빙자료로서 농지세납부영수증 및 농지세과세사항에 대한 관할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 단위농협의 조합원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세 관련 증빙자료로는 82년 이전의 상황만을 알 수 있을 뿐으로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5년부터 87년간 미경작 상태에 있어 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이 관할 강남구청장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