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무상거래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59 선고일 1990-06-20

[요지]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청구인의 형이고 재미교포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31 청구인의 형 OOO(재미교포이고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O)으로부터 OOOO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O)의 주식 1,310주를, 88.8.31 청구인의 부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를 각각 양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주식의 양도, 양수행위를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아 89.10.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44,078,550원(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증여분 16,533,33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증여분 27,545,220원의 합계세액) 및 동방위세 8,014,280원(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증여분 3,006,06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증여분 5,008,220원의 합계세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2.2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O.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 가. 부자지간(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주식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식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함에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부과당시로 평가한O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토지는 88.3.15 당시 그 매매실례가액이 평방미터당 496,530원인데도 평방미터당 2,150,5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결정한 것도 부당하며
  • 나. 형제지간(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주식거래는 주당 25,000원에 정당하게 거래된 것으로 이는 무상양도나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8.31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O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과시점으로 평가한 재산중 토지가액의 경우 평방미터당 496,530원으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2,150,500원으로 하여 주식을 과대평가하였음은 부당하O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증서는 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법서사가 작성한 소유권이전시의 첨부서류일뿐 부과시점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O는 의견이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련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점을 감안하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O툼은

  • 가. 증여세신고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 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무상거래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O 할 것이O.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소공세무서장이 통보한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및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O.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O.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됨과 소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O툼이 없O. 한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보면 “소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O”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O)의 평가는 O음 각호에 의한O.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O.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O음 각호에 의한O.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O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O. O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O.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율 ÷2 발행주식총수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O.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을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위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한O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소정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거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O 할 것인 반면에 증여당시 현황에 따라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O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O 할 것이O.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에 인접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88.3.15 거래된 평방미터당 496,530원)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O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금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나라 수도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동”에 소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평방미터당 496,530원)은 진실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O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O고 판단된O.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O.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주당 25,000원씩으로 하여 정당하게 매매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오래전에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90.5.31 현재까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형이고 재미교포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