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51 선고일 1990-09-24

[요지] 임야 거래유형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규정 같은조 같은항 제8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1.4부터 85.5.18 기간중 3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19,481.5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87.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거래로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65,180원 및 동 방위세 5,05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협회(OOOOOO협회) 홍보위원으로 OO인들의 캠프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였던 것이고 88.3.7 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이 건 임야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일정규모의 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연후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여부의 구체적 사유도 지적함이 없이 투기거래로 보아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당초 강릉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강릉세무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과세하였으며,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9.9.22 14:00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87.9.30)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OOOO협회 OO인들의 캠프장설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위 캠프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양양군에 소재한 19,481.5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 임야를 거래한 사실과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불과 2년4개월만에 취득가액(27,104,000원)의 2배이상인 55,398,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거래한 것은 실수요자로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진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임야 거래유형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 같은조 같은항 제8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건 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