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해석을 그르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해석을 그르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부산시 중구 OOO가 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초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중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81년부터 83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대법원 87누588)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중부산세무서장이 당초 통보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81년 과세기간분부터 83년 과세기간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위 소송결과에 따라 89.9.30 전부 취소하고, 위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다시 통보받은자료(부가 22640-464, 89.9.26)에 근거하여 89.11.16 청구인에게 8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043,320원 및 동 방위세 1,930,220원, 8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92,360원 및 동 방위세 714,630원, 8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392,540원 및 동 방위세 1,252,8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9.11.16 결정고지한 전시 81년부터 83년까지의 각 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각 과세기간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31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의 처분으로서 부과징수권이 시효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설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시행일은 85.1.1로서 위 규정 시행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85.1.1 현재 같은법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85.1.1로부터 같은법 제2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인 89.12.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84.12.31 이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어디까지나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세부과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80누323, 80.9.30 참조) 89.12.31을 경과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89.11.1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전에 당초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89.9.30 취소된 사실은 위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은데 청구인은 조세소멸시효의 중단여부를 전혀 따져 보지 아니하고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81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처분청이 87.3.1 및 87.5.28에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을 각각 한 사실이 있고, 82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위의 과세처분 이외에 87.7.23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83년 과세기간분의 경우도 처분청이 88.7.16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당초 과세처분이 89.9.30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개정법률(법률 제3746호, 84.8.7 개정)부칙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 규정 적용시에는 구 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해석을 그르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