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조사 및 부과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처분청이 조사 및 부과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2.1 동 소재 청구인의 임대건물(대지면적 150평, 건물면적합계 332.91평, 1층 104.19평, 2층 114.36평, 3층 114.36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온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1988년 제2기확정분 및 1989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 2-3층의 임대가액이 1층 임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정상가액 기준 18퍼센트 수준) 처분청은 1989년 7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은 OOO 외 3인이 임차사용하고 있고 2-3층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주식의 35%점유)인 주식회사 OO닛트가 임차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1988.6.9 삭제) 및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11.16 쟁점건물의 2-3층 임대가액을 1층 임대가액에 준한 시가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1,494,560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0.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식회사 OO닛트가 1987.2.1 개업당시에는 쟁점건물의 2-3층을 모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인건비 상승, 작업물량 감소 및 생산직 인원 확보곤란으로 일부공정을 폐쇄하고 1988.3.10부터 2층을 재하청업체인 청구외 OOO, OOO등 [주식회사 OO닛트의 종업원이었던 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영세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등의 규정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1988.6.9 삭제된 조항임에도 1989.11.16 이 건 부과처분시 동 조항을 소급적용함은 위법부당하며 아울러 처분청의 조사 및 부과과정도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300평중 1층(100평)은 청구인외 OOO등 7명에게 보증금 37,500,000원과 월 임대료 450,000원으로 임대하고 2-3층(200평)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닛트에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임대하여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62,500원(1층 1,562,500원, 2-3층 5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부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1층 100평에 대한 임대료 신고수입금액이 1,562,500원으로 평당 15,625원인데 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한 2층과 3층 200평에 대한 임대료 신고수입금액이 500,000원으로 평당 2,500원이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동일 건물내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료의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한 2층과 3층의 임대료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임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2층과 3층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청구인은 2층 100평을 주식회사 OO닛트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이 9평정도, OOO이 5평정도를 주식회사 OO닛트의 종업원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이 건 조사 부과과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항의 예외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88.6.9 동조항 삭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로서 “1. - 2: 생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1988년 제2기확정분 및 1989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2-3층 임대가액이 1층 임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은 타인이 사용하고 있고 2-3층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닛트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처분청은 2-3층 임대를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보아 그 임대가액을 1층 임대가액 수준에 준한 시가로 경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닛트가 1987.2.1 개업당시에는 쟁점건물의 2층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동회사의 경영부실등으로 일부공정을 폐쇄하고 2층을 청구외 OOO, OOO등에게 임대하였던 것이며 동 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2층을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1987년 제2기부터 1988년 제2기까지(3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점포를 청구외 OOO등 6명에게 임대하였고 2-3층은 주식회사 OO닛트에 공장용으로 임대한 사실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OO닛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청구외 주식회사 OO닛트의 하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OOO, OOO, OOO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청구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한 임대현황은 청구외 OOO이 9평정도, 청구외 OOO 5평정도를 주식회사 OO닛트의 종업원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 100평을 임대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OO닛트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건물의 2-3층 임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인 1층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시가로 경정고지한 데 반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등 3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건물의 2층을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볼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여 신빙성이 있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2층 면적이 114.36평으로서 설사 청구외 OOO, OOO이 임차하였다고 하는 14평을 제외하여도 처분청이 주식회사 OO닛트에 과세한 임대면적 100평에 대하여는 별문제가 없고 또한 이부분에 대하여 다툼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2층 100평을 주식회사 OO닛트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3층 임대수입을 1층 임대수입 기준으로 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1988.6.9 삭제)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3층의 임대수입을 1층의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시가로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88.6.9 삭제된 조항으로서 동조항을 소급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전혀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예외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인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1988.6.9 삭제됨으로써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459호, 88.6.9)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6.9 이후 임대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2-3층을 주식회사 OO닛트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전혀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1층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2-3층 임대수입을 1층 임대수입에 준하여 경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건물 2-3층의 임대수입을 1층의 임대수입에 준하여 시가로 계산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이 건 조사 및 부과과정이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무효의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중에 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이나 부과결정사실의 사전통보도 없이 조치후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과행위가 아님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표본조사)계획』과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사전안내 및 당부사항』을 보면 처분청은 1989.7.10부터 같은달 13일까지(4일간) 청구인 외 22명에 대하여 1988년 제2기 확정분 및 198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경정조사(표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반이 조사에 임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안내 및 당부사항』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조사반이 조사종결후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1989.11.16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및 부과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