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88.8.11 자 증여등기가 삭제 그 내용대로 증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착오등기인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바로 잡고자 이루어진 등기인데도 단순하게 그 기재대로 그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토지의 소유권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88.8.11 자 증여등기가 삭제 그 내용대로 증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착오등기인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바로 잡고자 이루어진 등기인데도 단순하게 그 기재대로 그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토지의 소유권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형제등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OOO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 임야 1,786평방미터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86.11.10 자 분할된 임야인 같은동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중 OOO의 공유지분인 1/2지분에 관하여 88.8.11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86.1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그 공유지분인 1/2지분을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과당시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그가액을 평가하여 89.11.16 증여세 5,077,340원 및 동방위세 923,1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0 심사청구를 거쳐 9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에 관한 88.8.11 자 OOO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는 OOO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서사 직원의 등기신청과정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등기인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바로 잡고자 이루어진 증여등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외 2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임야 1,786평방미터는 86.11.10 강서구 OOO동 OOOOO 임야 1,802평방미터로 등록전환되었고, 그후 분할로 인하여 동소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쟁점임야) 동소 OOOOO 임야 676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임야 300평방미터로 되었으며 그중 동소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쟁점임야)와 동소 OOOOO 임야 300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소유지분 2분의1로 하여 공동등기하였다가 동소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의 청구외 OOO지분 2분의1을 86.1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8.11 증여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시의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지분 2분의1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나, 86.11.5 위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각자의 소유지분을 2분의1로 한 것을 동소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나, 동소 OOOOO 임야 300평방미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를 88.5.20 양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소 OOOOO 임야 826평방미터의 청구외 OOO 지분 2분의1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에 관하여 88.8.11 자 이루어진 증여등기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중 OOO의 소유권지분(1/2)에 관하여 89.1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86.11.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처분청은 OOO이 동 소유권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된 토지의 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8.8.11 자 소유권지분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등기는 86.11.10 자 공유물 분할 등기가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사법서사의 사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사후에 이를 바로 잡고자 증여등기형식을 빌러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의 원인서류인 86.11.5 자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하면 분할전 공유토지인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 임야 1,786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등 같은동 OOOOO 임야 676평방미터는 OOO이 단독소유로, 같은동 OOOOO 및 OOOOO는 청구인과 OOO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둘째, 쟁점토지에 관한 86.11.5 자 공유물분할 등기가 청구인주장과 같이 착오등기라면 이는 경정등기 내지는 말소등기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방법이라 할 수 없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점, 셋째, 쟁점토지에 관한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와 함께 동일한 원인으로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위 같은동 OOOOO 임야 300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19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되었는데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만이 착오등기로서 이를 시정하고자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괄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가 착오등기이고 그로부터 약2년이 경과한 88.8.11 자 증여등기가 그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는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법무사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88.8.11 자 증여등기가 삭제 그 내용대로 증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착오등기인 86.11.10 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바로 잡고자 이루어진 등기인데도 단순하게 그 기재대로 그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