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후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던중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거주기간을 계산하면 3년3개월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후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던중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거주기간을 계산하면 3년3개월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0.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세 174,690원 및 동방위세 17,460원(처분청은 1990년 2월 양도소득세 131,010원 및 동방위세 13,100원으로 직권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30.45평방미터, 건물 52.5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5.2.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0.1.3 양도소득세 174,690원 및 동방위세 17,460원(처분청은 1990년 2월 당초 적용하였던 양도소득세율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131,010원 및 동방위세 13,10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음)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2.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85.2.20부터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5.8.23 근무처가 인천직할시 소재 OOO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임차하여 1985.9.5 세대원과 함께 그곳으로 퇴거하였고, 그후 1988.5.21 근무처가 다시 서울특별시 소재 OOO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으며, 형편상 청구인만 1988.6.14 타가인 현재의 주소지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 인천직할시 소재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던중 1989.3.3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실제거주하지 못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때문이었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퇴거기간(1985.9.5부터 1988.5.20까지)을 실제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쟁점아파트에서 3년3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결국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5.2.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5.9.5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천직할시 소재 임차아파트로 퇴거한 후 1988.5.21 근무처가 다시 서울특별시 소재 OOO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는데 근무처변경일 이후 쟁점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하였고,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퇴거기간은 2년8개월(1985.9.5부터 1988.5.20까지)이므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때문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보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부예규(재산 22607-408, 1990.4.27)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한 후 당해 시 소재 근무처에서 근무하던중 당초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해 거주자의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후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던중 당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3년미만이면 당초주택에 재전입하여 잔여기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OOO협동조합중앙회장이 1989.12.11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4.12.1부터 1985.8.22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OOO협동조합중앙회에서 근무하고, 1985.8.23부터 1988.5.20까지는 인천직할시 소재 동 경기도지회에서 근무한 후 1988.5.21부터 현재까지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세대원(처 및 자2명)이 1985.2.20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5.9.5 세대전원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로 퇴거하였고, 1988.6.14 청구인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로 퇴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세대원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인천직할시 소재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위 아파트와 주택은 모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후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던중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1985.9.5부터 1988.5.20까지)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거주기간을 계산하면 3년3개월(1985.2.23부터 1988.5.20까지)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