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소재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32평방미터 및 건물 146.83평방미터(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8.6.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9.5.1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2.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7,000,000원, 취득가액 75,000,000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90.1.17 이 건 양도소득세 2,565,320원 및 동방위세 256,5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88.12.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상에는 양수인이 청구외 OOO이고 거래금액이 77,000,00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등본 및 등기신청시의 검인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이고 거래금액도 7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하면서 밝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어 보이고,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바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전세금과 대출금등에 관한 약정이 표기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명시가 일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도 인근 부동산을 통하여 탐문한 가액(2,200,000원~2,300,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하고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3가지 매매계약서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밖에 없었던 증빙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70,000,000원인 검인계약서, 둘째,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77,000,000원으로 위의 검인계약서를 변조한 후 복사한 매매계약서, 셋째,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77,000,000원인 매매계약서, 위의 사실로 볼 때, 동일 물건 양도에 대해 그 양도가액 또는 매수인이 둘이상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특단의 사유가 있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진실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을 금융자료등으로 객관성 있게 밝힌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