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취득가액이 00원이고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아파트 취득가액이 00원이고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 OOOO 아파트를 88.11.16 취득하여 이를 89.5.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7,880원 및 동방위세 104,7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각각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과 1,400만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입증되고 있고 중개인 및 매수인이 거래사실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380만원(융자잔금 80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1,4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는 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대금결제등의 제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9.17 융자금 80만원을 포함하여 1,38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9.5.17 1,4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중개사사무소 대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으며, 셋째, 이 건 아파트를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1,400만원에 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과 사유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 취득가액이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이고 양도가액이 1,4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