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34 선고일 1990-06-19

[요지] 통상 매매대금의 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인 점등을 OO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1980.8.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19.7평 건물 58평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87.7.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7.8.31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1,000,000원, 취득가액 78,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89.10.16 청구인에게 89 수시분 양도소득세 4,627,060원, 동방위세 925,410원을 과세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0.4.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80.8.28 취득하여 87.7.16 양도한 것으로 87.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취득가액은 78,000,000원, 양도가액은 101,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당하므로 당초 자산양도예정신고한 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78,000,000원 및 10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시 80.7.28부터 양도시 87.6.27까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률은 취득시 21,923,676원, 양도시 40,407,836원으로 184.31%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은 129.48%로 현저히 낮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7.16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1987.8.31 처분청에 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89.8.24 청구인 및 가족관련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이외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소재 주택 및 점포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전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한 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87.9.1)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87.8.19)된 점등 제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89.10.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0.8.28 매매가액 78,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7.16 청구외 OOO에게 10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시 OOO, OOO 각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당시 계약금과 관련된 입증자료로 OO투자금융(주)의 어음관리구좌 원장사본(계좌번호 M-OOOOOO, 예금주: OOO)의 87.6.29 입금액 8,000,000원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 계약금 8,000,000원을 수령하여 입금했다는 주장이나, 통상 매매대금의 10%(매매가액 101,000,00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인 점등을 OO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