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매입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은 위장거래로 인정되고 있는 쟁점거래사실을 그대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물매입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은 위장거래로 인정되고 있는 쟁점거래사실을 그대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중에서 OOO세무서장이 90.2.15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645,300원 및 동방위세335,160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대표: OOO,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상가 OO OO OOOO)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입하고 3건 공급가액 계 5,599,43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위장사업자인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위장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11.21 부가가치세 589,26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2.15 종합소득세 1,645,300원 및 동방위세 335,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20 심사청구를 거쳐 9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OOO이 위장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OOO이 위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3매 5,599,435원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보면, 위 OOO은 87.5월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O상가 OO OO OOOO(건평 5.4평)를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하지 않다가 2개월여후에 무단 전출한 사실을 임대인이 밝히고 있는 점, 주소지인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에도 본인은 물론 동거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지가 불명인 점, 개업일 이후의 주매입처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종합상사 OOO도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기통보된 자로서 매입자료 역시 위장인 점, 주된 매출처인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기계(주)외 4개업체에 대한 매출액 104,648천원 모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특히 위 OOO은 86.5.22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87.5월 직권폐업할 때까지 1,304,22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점등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장소(사업장)를 옮겨가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자료상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더욱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의 적법성에 대하여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OOOOO상사 OOO의 사업장 관할 구로세무서장이 위 OOO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89.7.5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 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11.21 부가가치세 589,260원, 90.2.15 종합소득세 1,645,300원 및 동방위세 335,1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잇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4.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심사청구 일자는 89.12.20로서 쟁점처분중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결정고지일자보다 앞서 있었으며 따라서 동 심사청구시에는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위 심사청구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1,645,300원 및 동방위세 335,16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며 나머지 부가가치세 589,260원에 대한 불복청구만이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본안 심리대상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단순히 OOO으로부터 실물매입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은 위장거래로 인정되고 있는 쟁점거래사실을 그대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위 OOO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매입·매출내역이 모두 허위로 확인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자인 바, 청구인이 위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따라서 위 OOO과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