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등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25 선고일 1990-06-30

[요지] 영수증사본에 기재된 OOO이 아파트당첨권을 중개한 중개인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0,000원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경비로 지급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7.10.15 아파트당첨권(서울특별시장이 분양한 OOOOOOOOOOO OOOO OOOO 47평형을 말하며, 이하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11,5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8.17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4,400,000원 및 동방위세 2,88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과 공동으로 11,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하여 매매차익 46,5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중개수수료등 1,5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을 청구외 OOO과 균등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양도차익을 22,500,00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서, 63세의 고령으로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등 1,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은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방 1칸을 보증금 2,000,000원에 월임대료 40,000원에 전세입주자로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이 건 조사담당공무원이 OOO을 직접 만나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은 이 건 관련 아파트의 소재지와 명칭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아파트당첨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을 배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표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등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6.29 청구외 OOO이 발행인이고 영수금액이 500,000원인 영수증사본 1매를 그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영수증사본에 기재된 OOO이 아파트당첨권을 중개한 중개인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바도 없음) 나머지 1,000,000원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경비로 지급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11,500,000원에 취득하여 5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