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청구외 ○○ 외 1인에게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필요경비 2,396,198원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면, 당초처분에 있어 00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부동산을 청구외 ○○ 외 1인에게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필요경비 2,396,198원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면, 당초처분에 있어 00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6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외 10필지 대지 1,078평, 동 지상건물(공장) 410평 및 기계장치 일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 경락으로 취득하여 85.7.19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경락가액중 기계장치 해당가액 103,144,300원을 공제한 257,271,640원(청구인지분 36,753,091원)을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 외 1인의 취득가액인 380,000,000원(청구인지분 54,285,71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양도차익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89.7.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75,940원 및 동방위세 1,798,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9.16 이의신청 및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9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취득가액을 36,753,091원, 양도가액은 54,285,7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3년부터 87년까지 무려 153건의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이를 단기전매한 청구외 OOO등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전매한 자이며, 본 건 관련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법인(OO금속공업)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양도내용중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만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토지와 건물은 물론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 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면 본건 관련 건물과 대지의 매수자로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OOO(OOO, OOO 2인 공동매수이지만 부부간으로 실지는 동일매수자임)의 88.9.14 및 88.11.22자등 2회에 걸친 사실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만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38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지분 58,285,714원을 양도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257,271,640원(법원의 경락가액 토지 201,376,000원, 건물 55,895,640원)에 대한 청구인지분 36,753,09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청구인 외 6인이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외 10필지 대지 1,078평, 동 지상건물 410평 및 기계장치등을 85.2.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각 201,376,000원, 55,895,940원 및 103,144,300원 합계 금 360,415,940원에 경락받아 85.7.19 이중 토지와 건물만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한 것임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OO금속공업(주)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취득 및 양도일자가 각각 85.2.26 및 85.7.19로서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기계장치 해당가액 103,144,300원(청구인 지분 14,734,900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85.6.17자 매매계약서 및 88.11.30자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에는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사건의 89.1.17 및 1.30자 경찰신문조서에도 청구외 OOO(경락인 7인중의 1인)과 매수자 OOO 및 OOO의 진술은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위 OOO 및 OOO가 대표로 있는 OO식품상사 전무 OOO의 88.11.22 및 88.9.14자 확인서를 보면 당초 계약체결시에는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여 기계장치는 매도자들이 철거하여 갔음을 밝히고 있어 당심이 심리과정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위 OOO는 취득내역에 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 외 4인이 제출한 심판청구(89서OOOO, 89.12.13 기각)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인 7인중 OOO과 OOO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기계장치를 철거하여 별도로 매각하고 OOO 외 1인에게는 쟁점부동산중 토지와 건물만을 38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기계장치까지 포함한 양도대금이 380,000,000원이라는 당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기계장치까지 포함하여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필요경비 2,396,198원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면, 당초처분에 있어 2,572,716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