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으로부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으로부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3,084.31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판결(대구지법 OOO OOOOO)에 의하여 88.2.20자로 청구외 OOOO공업(주)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 장부상에 기재된 취득가액 29,808,410원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89.10.31자로 양도소득세 11,482,390원 및 동방위세 2,296,4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4.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수자인 OOOO공업(주)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의 장부상 가액은 대리점으로서의 담보물건(쟁점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처리하고 채권을 보전키 위하여 설정해놓은 채권최고액으로서 회사가 임의평가한 금액으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채무 63,600,810원이 있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이 실제 대금수수가 없었는데도 대리점의 담보금 한도액에 지나지 아니한 매매예약금액인 29,808,410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청구외 OOOO공업(주)의 대리점 운영시 담보물로 제공되었다가 청구인이 위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여 위 회사의 소송제소로 법원 판결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과 위 회사간에 매매예약 체결시 예약대금이 30,000천원이었고, 법인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29,808,410원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외상매출금중 동 금액을 상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로서 유상으로 이전된 29,808,410원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공업(주)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 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리점 운영을 위한 담보물제공과 관련, 매매예약 체결시 예약대금 30,000천원을 기준으로 법인이 임의 평가한 29,808,410원이 기재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법인장부상 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평가액 29,808,410원은 위 회사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으로 임의 평가하여 설정한 가액이지 실지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가액이 아니므로 당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업(주)의 제품인 폐수열화수기등 판매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금 30,000천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81.7.3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81.8.6자로 경료하였으며, 83.11.30 현재 청구인이 위 법인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이 63,600,810원이 있었음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OOOO공업(주)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OO공업(주)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위 법인이 소송을 제소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경료하고 88.5.20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위 부동산을 법인이 평가하여 29,804,410원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위 가액만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가로서 지급되어 위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 없더라도 이 경우 사실상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으로부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