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1987.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55.4평방미터, 주택 249.5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8.1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9.5.15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000,000원, 취득가액 155,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89.8.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2,707,512원, 동방위세 541,252원을 과세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0.3.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5.4평방미터, 주택 249.56평방미터를 87.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55,000,000원에 취득하여(청구인 지분 1/2) 88.12.16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89.5.15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상의 특별한 사유(청구인 부인 사망)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이 낮다고 하여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인근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12 당시 평당 토지가액이 최저 3,000,000원에서 최고 3,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비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12.16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89.5.15 처분청에 양도차익 확정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1989.8.17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인 지분 1/2임) 87.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55백만원으로 취득하고 88.12.16 청구외 OOO에게 160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 인근주택지가 최저 평당 300만원정도인데 대하여 청구인 신고가액은 약 100만원정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은 서울 강남지역(OO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등을 감안할 때 취득후 1년간 보유하다가 500만원의 매매차익(청구인 지분 250만원)을 붙여서 양도하였다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중개료등 부동산거래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하면, 결국 손실을 보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현저히 저가로 양도해야 할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납득키 어렵고, 다음 양도가액 증빙관련자료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