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07 선고일 1990-07-02

[요지]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 미확정상태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확정신고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각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75.4평방미터를 75.1.1 이전 취득하여 이를 88.5.27 양도한 후, 88.6 국세청 기준시가(양도가액: 배율,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58,610,190원 및 동방위세 11,722,03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예정신고내용과 동일하게 88.12월 예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89.5.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89.10.13 이의신청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 미확정상태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 통지하지 않는 한 아직 유효한 과세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확정신고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