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604 선고일 1990-06-19

[요지] 부동산의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을 88.9.16자로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인 89.5.31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6.8평방미터 및 주택 202.2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6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서 청구인에게 89.10.16자로 양도소득세 14,433,190원 및 동방위세 2,886,7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3.2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7.10.24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88.7.19자로 청구외 OOO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6누 287, 87.2.10자 참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9.16자로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인 89.5.31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