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입할 세액을 당심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압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불문하고 취소되어야 할 부적법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입할 세액을 당심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압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불문하고 취소되어야 할 부적법한 처분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건평 59.59평방미터 및 동 대지권 13,848.2분의 31.72]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9.16 접수 제호로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바, 처분청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이라 한다)의 주식 1,800주를 소유하여 주주로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형제가 소유한 동회사의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51%를 넘는다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88.8.27 동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뒤, 동회사의 88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69,834,100원, 동방위세 13,966,820원 동 가산금 15,580,190원, 8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796,630원, 동방위세 178,740원 및 동가산금 206,650원을 압류관련 체납국세로 한 89.9.11자 압류를 원인으로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9.16 접수 제OOOOOO호로 청구인 소유의 위 OOOOO OOOOOOO(건평 59.59평방미터) 및 동대지권 (13,848.2분의31.7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4 이의신청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3자로 그 소유주식 전부인 1,800주(1주당 1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무역에 대하여 부과된 88년 및 89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와 동방위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무역의 주주가 아니어서 동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88.8.27 청구인을 동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뒤 88년과 8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등에 대한 납부통지나 독촉장 발부도 없이 이들 국세를 체납세액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소재 OO무역주식회사가 OO은행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법원경매가 개시되자 처분청이 88.8.27자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88.8.31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에 의하여 독촉장 발부 없이도 압류가능한 청구인의 재산을 89.9.11자에 압류한 처분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OO무역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뒤 OO무역의 88.10수시분 및 89.4 수시분 갑근세 및 동방위세 압류관련 체납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무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OO무역의 주주인 청구인을 동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회사가 부담하게될 미확정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을 동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88.8.27 지정통지한 후 동회사의 체납국세인 88년과 89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징수를 위하여 이들을 압류관련 체납국세로 하여 89.9.11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89.9.16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하였다고하는 88.8.27자 OO무역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수령한 바도 없고 동회사의 체납국세인 88년과 8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소서의 납부통지나, 체납세액납입최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그 이전인 88.4.13 자에 소유주식을 OOO에게 모두 양도한 바 있어 OO무역의 주주가 아니므로 그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압류승인을 얻은바 있다하여 그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나 최고장 발부도 없이 이루어진 89.9.11자 압류를 원인으로한 이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의 주식1,800주 모두를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입증자료로서 공증된 주식양도증서, OO무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OOO의 주주출자확인서, 청구인의 주식대금영수증, 증권거래세 영수증 및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등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으로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납세자에게 경매가 개시된때등 법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압류절차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국세확정전 압류의 요건으로서 그압류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압류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89.9.11자 압류처분이 그 압류 승인에 관한 관할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후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압류승인근거로 제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보전압류승인(징세 22621-OOOO, 88.8.31)은 압류승인대상의 납세자가 OO무역(대표 OOO)이고 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님이 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그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압류처분은 그 요건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설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어 국세확정전에 사전압류를 한때라도 그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압류에 의하여 보전하고자하는 조세채권을 확정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피압류자인 납세자에게 이의 납입통지를 사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일반적인 국세징수절차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전압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입할 세액을 당심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압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불문하고 취소되어야 할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