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그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가정생활정도나 농지규모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그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가정생활정도나 농지규모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 기간 양도분 방위세 1,938,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5.12.26 취득한 충청북도 OO시 OO동 OOO 소재 전 1,848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2.1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447,2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797,05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0.11 87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1,938,650원(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6 심사청구를 거쳐 9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5.12.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고추감자등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다가 87.12.1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7.10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2.2부터는 쟁점토지와는 거리가 먼 충주시 OO동 및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다 고추, 감자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지목은 전으로 청구인은 75.12.26 취득하였다가 87.12.10 양도하였는 바 보유기간은 약 12년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89.10 OO시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여부를 질의하여 회신된 OO시 22670-OOO(89.11.6)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지세를 과세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9조의 규정상 농지세과세표준계산시 연간 1,440,000원을 기초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기초공제미달로 소액부징수된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57.2.8 OO시 OO동 OOO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75.1. 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가정생활이 빈곤(그당시 청구인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는 약 2,350평으로 영세농가이었음)하여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 바 부친(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밑천으로 쟁점농지를 사주었다는 주장이고, 넷째, 청구인은 가족과 농사를 짓던 중 77년도 9급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7.8.30 OO세무서 근무발령을 받고 그 이후 77.8.30-82.1.31 기간은 OO세무서에서, 82.2.1-84.3.27 기간은 충주세무서에서 근무하였으며 또다시 OO세무서로 전근되어 84.3.28 -86.9.2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근무하다가 86.9.3 OO세무서로 전근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8년 8개월(75.12.26 - 82.2.23 기간과 84.4.7 - 86.10.23의 기간)이고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 생활권인 충주시(OO시에서 충주시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2년1개월(82.2.24-84.4.6)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쟁점농지소재지인 OO시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0인은 “청구인은 75.1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로부터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 86.10까지 그곳에다 고추, 파, 감자등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연명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그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가정생활정도나 농지규모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