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녀간의 양도(또는 증여)인지 조세회피 목적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50 선고일 1990-06-01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2.15(등기원인일)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은평구 OO동 OOOO의 토지 311.40평방미터 및 건물 179.8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취득)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상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취득자인 청구인의 딸이므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53,965,290원 및 동 방위세 10,720,960원을 89.9.18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5.2.16 (등기접수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바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는 위 청구외 OOO이 동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소하기에 앞서 난폭한 남편한테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동인의 친정아버지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일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위 OOO은 84.2경 서울은평구 OO동에서 OOO라는 금은방을 경영하던중 손님으로 찾아온 위 OOO을 알게되어 같은해 4.2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후 그 남편이 아무런 직업도 없이 소일하며 부인을 심하게 때리고 욕을 하며 심지어 지렁이를 부인의 몸에 뿌리는등 심히 학대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여 위 금은방 경영도 부실하게 되어 급기야 폐업까지 하게 되는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위 OOO은 남편에게 협의이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친정부모, 형제들과 협의한 끝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남편의 평소 성행으로보아 쟁점부동산등 소유 부동산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남편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친정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86.9.29 경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의 딸이 그 남편한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편의상 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으나 85.2.15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양인간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합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단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은 결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녀간의 양도(또는 증여)인지 조세회피 목적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위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딸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고지처분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서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父)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나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명의신탁이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85.2.16(등기접수일)에는 청구인의 딸(위 OOO)의 그 당시 남편(위 OOO)이 이미(85.2.9)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이었음을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 남편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한 청구인은 85.4.1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멸실한 후 그 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차고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89.7월경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딸과 같이 연서로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양인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실지로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순한 명의수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여 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