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처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처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휴양업등을 사업목적으로 84.12.11 설립, 같은해 12.13 OOOO주식회사(이법인은 84.4.13 OO해수욕장시설을 398,701,599원으로 평가하여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고 동해시로부터 해수욕장부지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양수한 후 해수욕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하였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84.4.13 해수욕장 기부채납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9.7.6 84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1,831,2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9.9.30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51,831,200원)와 동가산금 (5,701,4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OO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계획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해수욕장의 기존시설물(전기급수시설, 화장실, 방가로 및 비치파라솔등으로 그 감정가액은 389,701,599원임)을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OO해수욕장시설물을 동해시에 기부채납한 약정서에 의하면 “동해시장과 청구외법인은 동해시 OO동 소재 OO해수욕장시설물일체를 국민관광지개발을 위해 기부채납함에 따라 개발에 소요되는 부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키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쌍방협의하여 약정”한다고 하였고 강원도의 “84 해수욕장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기부채납자와 자진매수자에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영구시설 참여에 우선권을 주고 또한 시설부지 매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며 기부채납자에게는 업종과 위치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84.12.13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약정한 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OO해수욕장개발권을 실행키 위해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등으로 미루어 동 법인은 기존시설물의 기부채납대가로서 OO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고 재무부예규 소비 22601-403(87.5.18)에 의하더라도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처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